수술 중 사망한 환자 진료기록 위조한 의사 검거

- 내시경수술 도중 두개골 뼈 손상시켜 환자 사망
- 수사 시작 후 원래 두개골 구멍 있었던 것처럼 진료기록 조작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축농증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자 과실을 덮기 위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술 중 환자의 두개골 뼈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중과실치사상ㆍ의료법 위반)로 이비인후과 의사 최모(3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비인후과 의사 최 씨 등은 축농증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피해자에게 수술 전 이미 두개골에 구멍이 나있었다’는 거짓 내용을 추가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해 10월 26일께 한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A(38) 씨를 상대로 축농증 치료용 내시경수술을 하면서 수술기구로 피해자의 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켰고 그 결과 뇌출혈을 발생시켰다.

최 씨 등은 환자가 심한 출혈로 지혈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신경외과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스스로 손상부위를 처치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종료 25시간이 지나서야 최 씨 등은 피해자의 CT촬영을 통해 뇌출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추가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결국 같은 해 11월 10일께 A씨는 뇌출혈과 그로 인한 뇌경색ㆍ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와 전공의 이모(31) 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피해자에게 수술 전 이미 두개골에 구멍이 나있었다’는 거짓 내용을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술 전 촬영된 CT사진과 전자수술기록지 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료기록 조작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의료진이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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