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지·요금차별…유료방송사업자 7곳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포함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불법영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20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 3곳과 CJ헬로비전, CMB, 현대HCN 등 케이블TV사업자 3곳,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등 총 7개 사업자들의 소비자 민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을 대상으로 IPTV 사업자들에 대한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직전까지 사업자들의 민원 대장을 토대로 방송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사업자들의 전국 대리점이나 콜센터에 들어온 지난 1년간 소비자 민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 조사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번주부터는 사업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 사실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송법(제8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는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의 최종 결과는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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