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맛 잊을 수가 없다” 찜질방 성폭행글 올린 사회복무요원 ‘논란’

[헤럴드경제]한 남성이 찜질방에서 여고생을 강간했다고 밝힌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썰 인증 포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직접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 찜질방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 사실과 판결 내용 등이 담겨있다. 새벽시간이었던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찜질방에서 10대 여학생을 발견한 A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자고 있는 피해 여학생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고, 유사 성행위까지 한 A씨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신있게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모태솔로였던 나는 여고생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다”며 “조심히 찜질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처음으로 만져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해당 이미지지는 기사와 무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판결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판결문.

마지막으로 “내가 볼 땐 뭔가 정신적인 병인것 같다”며 “(현재) 정신차리고 그런 짓 안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가 정말 판결문에 나온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에 대해 누리꾼들은 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씨가 사회복무요원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병무청에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커뮤니티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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