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ㆍ출국대기실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 심사 불회부 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출국 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결정할 때 명백히 난민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면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결과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문서로 통지해 난민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회부 결정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특히 출국대기실의 외국인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해 출국대기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하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한 사람이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안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환대기실로 일컫는 출국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됐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기 적정 인원이 초과하는 등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자가 심사에 불회부되는 비율은 2016년 4월말 기준 51.9%으로 높은 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요건에 오히려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절차 대신 소송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면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국이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경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인권위는 심사에 불회부된 외국인이 소송 기간 동안 ‘난민법’에 정의된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입국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이더라도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ㆍ 비용부담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난민신청 심사 절차를 보장받고,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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