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최대 10년 징역’ 개정안 발의

근 강남패치, 일베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신상털기, 인격살인,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온라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2013년 6320건에서 2015년에만 무려 1만5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8000건 이상 집계됐다.

신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혐오비방 사건은 매년 늘고 있고 또한 단순비방을 넘어 인격살인에 준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피해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KISA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버 폭력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