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클린정리 ⑤] 학부모가 직접만든 가죽지갑…담임에게 선물하면 처벌대상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김모 씨는 가죽공방을 운영하는 한 학부모로부터 가죽지갑을 선물로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김 씨에게 “아이를 맡겼으니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인사”라며 지갑을 선물했다. 가죽지갑은 학부모가 직접 손수 제작한 공예품었다.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지갑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단, 학부모가 운영하는 해당 공방에서 지갑류는 통상 10만원 내외에서 판매된다고 한다. 이 경우, 김 씨가 받은 가죽지갑은 김영란법에 위배될까?

결론적으로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와 해당 학부모의 자녀의 수업ㆍ성적 등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둘은 ‘직무 관련자’ 관계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이 금지된다. 또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학부모와 교사는 직무연관성이 높아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손수 제작한 지갑이기 때문에 가액을 정해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법조계 의견도 비슷하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매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 부모와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높다”며 “아이를 잘 부탁한다며 선물을 주고 받을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말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다소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 같다”며 “직접적으로 성적을 올려달라 청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소소한 선물을 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건 선생님께 편지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냐”며 이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난 후 어느 정도 정리될 문제”라고 예상했다.

시간이 지나,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졸업을 하거나 전학을 가 더이상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면 가죽지갑 선물은 가능하다. 해당 학부모와 교사가 직무관련성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을 했거나 담임 선생님이 바뀐 경우 학부모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손수 제작한 가죽지갑을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