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못받는 탈북자 196명…살인ㆍ마약 등 중대 범죄자 17명 포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근 10년간 ‘비보호 탈북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호탈북자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탈북자다. 이들은 2011년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중에는 마약거래, 집단살해, 테러, 살인 등으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범죄자도 17명이 포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비보호 탈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는 1~4명 수준이었던 ‘비보호 탈북자’는 2016년 현재 196명으로 늘어났다. 2010년 11명을 기점으로 2011년 이후에는 3배로 증가해 매년 약 30명 가량의 비보호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지난 6년간 국내 입국 후 1년 경과 이후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탈북자가 올해 8월까지 146명(7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조선족 신분 등으로 1년 이상 위장 취업하거나 체류하다가 뒤늦게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일부는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입국후 1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도 비보호 대상자로 결정돼, 비보호탈북자가 증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비보호결정을 내리는 것은 탈북민들의 원활한 정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6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해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17명(8.9%)에 달했다.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10명,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7명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대한 당국의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의원은 “비보호 탈북자의 경우, 대상자의 특수경력으로 인해 일반 탈북민보다 더욱 강화된 사회적응 교육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되는 순간 주민등록증만 받고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사회안전망에서 내몰린 비보호탈북자는 한국사회의 불만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부적응 가능성도 높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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