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구속영장 기각 수긍 못해”…檢, 재청구 방침

“개인비리 넘어 대우조선 사태에 큰 책임”

법원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못해“

[헤럴드경제]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만수(71ㆍ사진)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한 관계자는 24일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래서 더더욱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이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등 혐의로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구속기소) 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 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포함해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의 범죄가 무겁고 이번 수사에서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만큼 추가 혐의를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낙하산 고문’ 의혹과 B사의 국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압력 의혹,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 개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 이후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오며 “충분히 해명했다. 기각 결정을 해 준 법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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