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못믿어’ 헌재 찾는 국민들…재판 헌법소원 ‘847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는 국민들이 급증세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는 ‘재판헌법소원’이 최근 5년간 84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가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14년 177건, 2015년 225건, 2016년(7월 기준) 137건으로 급증세를 보여, 5년간 847건의 재판헌법소원 접수가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입구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심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진행한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해 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진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재판헌법소원’ 청구의 대부분을 각하하고 있지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에 대해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국민들이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재판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대법원은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재판헌법소원의 도입은 대법원 위에 또다른 절차를 두는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지연, 사법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재판헌법소원 청구가 한 해에 150건이 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을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법원은 재판헌법소원을 반대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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