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레오전장 노조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부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특정 노조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용 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옛 발레오만도)는 지난 2014년 6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발레오경주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연 700%의 고정 비율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했다. 


그해 연말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80명의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회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과 상여금을 줬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앞서 발레오만도지회는 회사가 2010년 2월 제1공장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넘긴데 반발해 쟁의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양 측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하게 성과평가를 재실시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일부 근로자를 부당하게 성과평가에서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회 소속 조합원과 발레오경주노동조합원은 모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며 “이는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봤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사용자만이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균등한 근로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성과평가가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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