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방송 욕방·性방 이용정지 50만건…방심위 단속·처분 81건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적나라한 성(性) 묘사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정지(사업자 자체 조치)를 당한 인터넷 1인 방송콘텐츠가 5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 제재 사례는 단 8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여성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1억여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이 지난 5월 자살을 선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환경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 1인방송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삭제ㆍ이용정지ㆍ이용해지 등의 처분을 내린 인터넷 1인 방송콘텐츠는 지난해 81건에 불과했다. 이용해지(50건)가 가장 많았고, 이용정지(23건)와 삭제(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재 건수는 총 45건(삭제 0건, 이용정지 28건, 이용해지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인터넷 1인 방송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헤럴드경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방송 사업자인 ‘아프리카 TV’의 자체 이용자 제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격 영구정지를 당한 BJ는 46만5299명에 달했다. 7일ㆍ30일ㆍ6개월 방송중지 등 서비스 이용자격 일시정지를 당한 BJ도 3만9744명이었다(총 50만5043명). 올해 9월22일까지 서비스 이용자격 영구정지 및 일시정지를 당한 BJ가 42만8971명(영구정지 39만8440명ㆍ일시정지 3만531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지난해 제재 건수를 훌쩍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제도는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통신심의국 소속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관리자인 국장을 포함해 63명에 불과하다. 인터넷 1인 방송 전담팀은 없다. 아프리카 TV의 자체 이용자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1명의 요원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8000건 이상의 인터넷 1인 방송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방심위의 ‘보신주의’도 문제다. 방심위가 부적절 콘텐츠를 생산한 BJ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6월 단 한차례(음란성행위) 뿐이다. 방심위가 “내용심의 기관이라 처벌 권한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스마트사회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방심위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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