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2000쪽 넘는 조사문건 목록 공개한다”

- 3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26명 검찰 고발키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해양수산부로부터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 문건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1년 가량의 활동기간동안 만든 문서와 조사 기록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해수부로부터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가 조사 문건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제3차 세월호 청문회 모습.]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 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문서 목록은 모두 1만5900건 가량이며 2000쪽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록은 특조위 인터넷 홈페이지(www.416commission.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특조위 측은 “각각의 문서 목록에 번호를 부여하고, 실명 등 개인정보를 모두 가린 뒤 게제할 것”이라며 “문서의 ‘본문’을 공개할 수 있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된다. 지난 3차 청문회에서 채택된 38명의 증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 등 총 30명이 불출석한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 중 26명을 검찰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고발 대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ㆍ2차 청문회에서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된 증인 5명 가운데 2명은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3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6일 오후 특조위 측에 공문을 보내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16.9.30) 후 3개월간 사무처가 특조위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잔존사무 처리 기간 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28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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