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수사] 김형준 부장검사 운명 결국 법원 손에

-뇌물수수에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추가

-올해 들어 현직 검사로선 두 번째 불명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스폰서 및 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구속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저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넥슨 주식대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이자 이번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김모(46ㆍ구속기소) 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차명계좌로 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에는 수사 대상인 검사 출신 박모(46) 변호사와 금전 거래를 하고 증권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KB금융지주 임원으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소환해 38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또 참고인 소환조사와 주변 인물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또 다른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8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내부 징계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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