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육군참모본부? “합참 육군비율 규정 위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직위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합참은 이를 어기고 육군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합참 직위 중 육해공군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은 현재 2.5:1:1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율인 2:1:1을 어긴 것이다. 육군의 비중이 규정보다 높다.

장성급 공통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은 4년 전 2.6:1:1이었다. 그런데 지금 2.8:1:1로 더 높아졌다. 같은 기간 대령급 공통직위 비율도 2.1:1:1에서 2.4:1:1로 더 높아졌다. 육군의 보직 점유율 초과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사진: ‘썰전’ 출연 당시 이철희 의원 [사진=JTBC 화면캡쳐]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육군참모본부라는 비아냥이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장성급과 대령급 공통직위에는 육해공군 중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차례 이상 연속 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마저도 합참 측은 어기고 있었다.

합참 장성급 공통직위 24개 중 절반 이상인 15개 직위에서 3연속 같은 군 장교가 보직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합참의 순환보직과 각군 비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합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합참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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