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등 피해 소비자들, 손문기 식약처장ㆍ서경배 아모레 회장 등 형사 고발

[헤럴드경제] 소비자들이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담당 공무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및 심상배 사장, 홍창식 미원상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 황모씨 등 14명은 이날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과 관련해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황씨 등은 피고자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줬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식약처 심사규정을 보면 치약보존제의 종류ㆍ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허가되지 않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들어 팔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원상사는 CMIT/MIT가 들어간 12개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 가량 납품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 등은 식약처가 CMIT/MIT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날 상황이 되자 이미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또 식약처가 문제를 축소하고 덮기에 급급하고 추가적인 실태파악이나 조사는 업체 측에 떠넘기고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 법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곧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