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된 하태경 의원에 법원 ‘기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팩스 입당’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양지정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하 의원의 발언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김 전 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사전예고 없이 팩스라는 간략한 방법으로 입당 신청을 한 것을 지적한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혐의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김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팩스로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후 김 전 원장은 당시 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 갑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을 두고 “팩스를 통해 ‘도둑 입당’을 했다”며 “당에 김 전 원장에 대한 출당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식 입당 방법인데도 하 의원이 이를 ‘도둑입당’이라고 표현했다”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은 징계처분요구서를 당에 제출하며 언론에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결국 지난해 12월 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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