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그의 구속 여부에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앞두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1750억대 배임횡령 본인이 다 지시한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 딸 신유미(33) 씨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양대근ㆍ고도예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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