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제2의 가습기’사태로 확산되나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된 치약, 전체 치약시장의 10% 미만…아모레 제품의 30%

-미원상사 납품 업체 30곳, 모두 다 위험한 제품은 아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ㆍMIT)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진 치약 제품 11종에 대해 28일부터 전량 환불에 나섰지만, 가습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치약은 전체 치약 시장의 10% 미만이지만, CMITㆍMIT 성분이 들어간 구강청정제나 식기세척기 등에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인 CMIT와 MIT로, 아모레퍼시픽 치약 중 30%에 불과하다. 다행히 LG생활건강이나 애경의 치약에는 해당 성분이 없다. LG생활건강은 CMITㆍMIT를 치약에 넣은 적이 없고, 애경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성분을 빼 현재는 함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닐슨데이터 기준 치약시장 점유율은 LG생활건강이 41.9%로 1위이며 아모레퍼시픽 25.8%, 애경 17.5% 등의 순이다. CMITㆍMIT 성분이 들어간 메디안, 송염 치약은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치약 중 약 30%에 달해, 전체 시장에서 보면 10% 미만이다. 한국의 전체 치약시장은 약 2000억원대 규모다. 

2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된 치약에 대한 회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ㆍ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 CMITㆍMIT 성분이 들어간 것은 미원상사에서 발주한 물량 11종으로, 미원상사에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처방한 성분의 보존력을 높이려고 임의로 해당 성분을 넣었기때문이다. 이번에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ㆍ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된 제품의 CMITㆍMIT 함유량은 유럽 기준(15ppm)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15ppm이 함유돼 있더라도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도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원상사가 CMITㆍMIT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납품했다는 점이다. 미원상사는 CMITㆍ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CMITㆍ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다. 하지만 30개 업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당장 코리아나화장품은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세안제와 바디워시에 ‘MICOLIN ES225’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치약과 달리 이 성분은 세안제 등에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데다 법적허용치인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리아나화장품에서 생산하고 있는 치약 및 가글류 제품은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애경산업은 미원상사로부터 샴푸 일부 제품의 원료로 CMITㆍMIT를 받아오다가 올 6월부터는 아예 이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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