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운전중 전화기 사용 규정 대폭 강화

162661269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지난 26일 운전 중 전화통화, 문자보내기,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금지하는 규제안(AB175)에 서명했다. AB 1785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벌금은 20달러(1차 적발에 한함)부터 시작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금이 적용된다.

가주 주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이 날로 발달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