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친딸 영양실조로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생후 5개월 된 친딸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부부가 양육법을 몰랐을 뿐 아이를 의도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親母) A(2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親父) B(3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총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임신 32주 만에 둘째 딸을 낳았다. 아기는 몸무게 1.97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A씨에게 ‘아이에게 3시간 마다 분유를 먹이고, 한 번 먹일 때 60cc이상 먹이라’고 당부했다.

퇴원한 A씨는 간호사의 당부와 달리 딸에게 불규칙적으로 분유를 먹였다. 대여섯 시간에 한번 소량의 분유를 먹였고, 자신이 잠든 밤 10시부터 아침까지는 분유를 먹이지 않기도 했다.

이후 딸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자, 담당의사는 A씨에게 ‘분유량을 늘려 한번에 100cc이상 먹이고 하루 4~5회 이상 먹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딸에게 이전처럼 대여섯시간마다 60cc의 분유를 먹였다.

남편 B씨는 아내가 딸에게 제때 분유를 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한다며 집밖에서 보냈고, 귀가해서도 컴퓨터 게임만 하는 등 육아를 등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방치 속에 딸은 지난해 10월 생후 5개월만에 영양실조로 숨졌다. 부부는 갓난아기를 방치하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으므로 보통의 영아보다 더 주의깊게 보살피고 돌봐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부부는 적정량에 못 미치는 분유를 먹이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는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평소 즐겨하던 게임을 계속하는 등 보통의 부모라면 취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아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가 비교적 건강하게 자란 첫째 딸의 육아경험만 터득한 상태였다”며 “부부가 둘째 딸 또한 저체중일 뿐 잘 자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인 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 부모에 대한 단순한 지시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 아이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부의 행위로 인해 친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는 했지만 부부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거나 형사적 처벌가치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친모 A씨가 출산 당시 정신지체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A씨가 보건소에서 아이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맞힌 점, 부친 B씨가 뒤늦게나마 아이에게 영양주사를 권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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