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로스쿨 문제점 보다 사법개혁이 더 중요”(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이하 사시)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비싼 등록금 등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보다 사시 폐지를 통해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등 회원 등 114명이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시폐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 의견에서 “이 조항의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며 “이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준비생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사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을 병행해 유지한다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시 폐지로 달성할 공익이 수험생들이 받게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제정된 후로 사시 존치에 대한 준비생들의 신뢰는 바뀌거나 사라졌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며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폐지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시 폐지가 오랜 기간 관련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도 재판부의 고려대상이었다. 


최근 로스쿨 입학 비리가 불거지며 나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만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려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종 재판관은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어느 하나의 제도가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해 문제점을 보완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기존 법조인 선발 통로였던 사법시험을 폐지키로 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2017년까지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고, 2017년 이후로는 변호사시험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9명은 지난 2012년 12월 “대체 수단 없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사법고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와 공무담임권(25조), 평등권(11조)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수험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일반 4년제 대학의 2배가 넘는 등 지나치게 비싸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 판검사 등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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