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사법시험 ②] “환영” vs “계속 존치운동”…양분된 법조계

-헌재 사시 폐지 합헌 결정 놓고 여전히 찬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시 존폐를 놓고 다투던 법조계 양 진영의 표정은 결정 직후 확연히 갈렸다.

헌재는 29일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등 회원 등 114명이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헌재가 사시존치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이어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 제도의 발전과 완성을 통해 사법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수도권 소재 사립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중인 김모(27) 씨도 “헌재의 합헌 결정은 당연하다”며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이 사시 학원처럼 변질되는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계속해 불거지는 로스쿨 입시 비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사립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8) 씨도 “관건은 특성화 교육 등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데 있다”며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매몰돼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무너지는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시존치론 주장을 펼쳐온 단체들은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4명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시존치 활동을 해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합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에 동의한 재판관이 4명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사시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여전히 사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인천대 교수)도 “8년 전 로스쿨이 도입될 때는 로스쿨 제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4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낸만큼 사시존치론이 팽팽해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낸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 모임’은 “헌재의 판결은 아쉽지만 불공정한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선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사시존치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도 “사시존치 법안을 국회에서 새롭게 입법을 하는 것은 헌재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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