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고리끊기③] 美ㆍ英ㆍ獨서는 전관예우 ‘0’…엄격규정ㆍ업계자정 ‘핵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에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최유정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지만, 우리 정치권과 법조계는 여전히 후속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가 줄줄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계 전관예우 범죄가 타락이 사법체계의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현직과 연계된 대형 비리사건을 촉발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이다. 과연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모습. 왼손엔 천칭(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천칭은 ‘약자에 강하지 않고 강자에 약하지 않은 형평성과 공정함’을 의미하고, 칼은 ‘실행돼야 하는 정의와 엄격한 형벌’을 상징한다. [사진=게티이미지]

▶美ㆍ英ㆍ獨서는 전관예우 ‘0’…엄격 규정ㆍ업계 자정 ‘핵심’=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범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의 엄격한 윤리심사와 변호사 업계의 자정작용이 함께 작동하면서 부정ㆍ탈법의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미국연방법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1962년) 이래,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연결된 일에 1~2년간, 또 영구적으로 업무관여ㆍ개입, 영리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윤리규정은 변호사가 판ㆍ검사 등 공직 종사자에게 연락ㆍ관여ㆍ결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 외에도 영국은 ‘일반공무원관리규정’과 ‘각료규정’ 상 공직자의 윤리규정이 엄격하고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가 무척 까다로운 편이어서 판ㆍ검사의 재취업이나 전관 변호사활동은 드문 상황이다.

독일은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연방공무원법’에서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전관예우(젠간레이구)를 통해 귀족ㆍ고관대작이 의전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평생 법관제가 정착돼 있어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 또 비리ㆍ독직(瀆職)을 저지른 공무원(판ㆍ검사 포함)은 엄중히 처벌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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