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고리끊기④] ‘수임제한’부터 ‘개업제한’까지, 대안과 쟁점은 무엇?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에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최유정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지만, 우리 정치권과 법조계는 여전히 후속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가 줄줄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계 전관예우 범죄가 타락이 사법체계의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현직과 연계된 대형 비리사건을 촉발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이다. 과연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진=헤럴드경제DB]

▶‘수임제한’부터 ‘개업제한’까지, 대안과 쟁점은 무엇?=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관예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수임제한’부터 ‘개업제한’까지 다양한 대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들 대안에도 쟁점은 존재한다.

먼저 수임제한 부문에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임제한 의무 및 선임서 미제출 변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수임제한은 연고관계 차단의 효과가 작은데다 법적 제재방안이 없어 실제 무력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은 몰래 변론ㆍ전화변론 등으로 문제가 되나 단순히 과태료에 그쳐 제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임제한기간 연장은 불공정을 없애려는 ‘공익’과 직업의 자유라는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적정 기간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고, 형사처벌은 그 필요성이나 징계사유ㆍ형사처벌사유의 구분이 쟁점이다.

개업제한은 전관예우의 대책으로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역시 두 가지 안이 논의 중이다. 하나는 ▷모든 판ㆍ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고위직 판ㆍ검사 등의 개업을 금지하는 안이다. 다만,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문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 외에도 법조인 양성시스템 이원화 방안, 법조일원화 조기시행 및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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