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숨지자 야산에 시신 유기한 양부모…“학대 들킬까봐 유기”

[헤럴드경제]6살짜리 딸의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묻은 양부모가 숨진 딸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서 태워 훼손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오후 늦게 살인과 사체 손괴ㆍ유기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ㆍ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부모는 3년여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6)양의 시신을 이튿날 밤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D양에게 평소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사망 시점 전에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날 가을 축제 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 부부와 D양이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고 A씨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해당 장소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타고 남은 시신이나 유골이 더 발견되지 않자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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