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법원이 발부한 영장 보여달라” 경찰에 요구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유족에게 법률자문하기 위해 영장 필요”

-‘병사’ 판단한 사망진단서는 서울대병원에 정정청구 접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고(故) 백남기 씨와 관련해 유족 측이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을 공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와 유족은 4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병사’로 결론 지은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도 “병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수정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이 4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공개와 백 씨의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이미 지난달 30일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 담당 검사에게 열람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내부검토 결과 검찰에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종로경찰서에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라”고 답했고, 투쟁본부는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종로경찰서에 영장 내용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유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법률 대리인으로서 유족에게 최선의 법률적 조언을 하기 위해 영장 내용 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유족의 청구 내용을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씨의 사인 논란과 관련해 유족과 투쟁본부는 4일 백 씨의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을 서울대병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투쟁본부 측 조영선 변호사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망진단서를 주치의인 백선하 과장이 아닌 전공의가 썼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병원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4일 병원장 면담 신청과 함께 서울대병원 원무과를 통해 정식으로 정정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