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학대ㆍ살해 양부모, 살인죄 적용 영장

[헤럴드경제] 6살 난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A(6) 양의 양부모 B(47)ㆍC(30ㆍ여) 씨 부부, 그리고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C(19) 양 등 3명에 대해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A 양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온 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 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양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후 11시께에는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시신이 공개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불태우기로 결정하고, A 양이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지난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A 양을 체벌하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B 씨 부부는 2014년 9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의 친모로부터 A 양을 입양했으며,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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