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조 육박한 불법도박시장, 단속 인력 고작 14명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4조원에 육박할 만큼 비대해졌지만, 단속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 7000억원 규모로 추정돼 사행산업시장(약 20조 5000억) 대비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단속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규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계약직 신분이다. 최근 8년간 불법도박시장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사감위는 인력부족뿐 아니라 권한도 미약하다. 사감위의 감시기능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감시기능에 불과하다. 더욱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감시 활동이 곧바로 수사로 연결되지 못해 단속 실적도 저조하다.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 4건을 적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 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이 절대다수였고 수사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사감위의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감시활동에 따르는 권한이 부족하여 단속이나 수사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감위에 단속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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