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月 22만원 더 받는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171만3173원으로 올해(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높아졌다.

서울시는 두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7145원)보다 1052원(14.7%)이 인상된 8197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수준까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직접고용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적용했다.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확산을 고려해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한다. 이어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의 생활임금도입 MOU를 체결한다.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고,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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