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백남기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야당 “부검영장 발부하면서 ‘유족동의’ 조건 단 이유” 확인해야
-여당 “해당 판사 출석 시킬 경우 수사 개입 우려 있어 안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고도예 기자]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결국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 출석 요청을 놓고,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당과 야당이 충돌했다.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일반증인 추가할지를 놓고 시작부터 격론이 벌어졌다. 

시위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성 부장판사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첨부된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부검을 시행하는데 단순히 유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결정해선 안 되며, 유족이 반대할 경우 해선 안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영장에 부과돼 있는 조건 때문에 논쟁이 커지고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성 부장판사를 직접 출석시켜 영장에 부가돼있는 조건을 무엇인지 해명하도록 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검 영장의 해석과 관련해서 온 나라의 국론이 분열돼있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 종결자여야 하는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가 나와서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압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조건부로 발부된 데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건을 달아 ‘법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여야 합의 하에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여당측 입장은 달랐다. 굳이 성 부장판사를 출석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 영장엔 부검 실시 자체를 유족과 협의하거나 다른 단체와 부검 실시 자체를 협의한다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다”며 “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공유하도록 하자는 정도인 게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문제 관련해서 마치 수사지휘 내지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 지휘를 하듯이 해선 안된다”며 성 부장판사를 출석시키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담당 법관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었냐고 의사를 물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정감사가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출석을 시키면) 수사 등에 개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권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담당한 법관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자칫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서 해당 법원장이 알고 있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달라”고 논의를 마무리지 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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