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야당 백남기 부검결정 맹공…우 수석 아들 “코너링” 채용 의혹도 도마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야당의원들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채용 특혜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백씨 사인과 경찰의 ’조건부 부검영장‘ 집행이 주요 쟁점이 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을 향해 “지난 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영장의 조건규정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영장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냐”며 “이미 경찰은 영장에 제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라는 조건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는 시간에 서울대병원에서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킬 것 ▶신체훼손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부검과정은 영상으로 촬영 ▶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백 씨의 유족은 경찰에 영장의 전문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수사상 비공개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을 당시, 백 씨가 쓰러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해명도 논란이 됐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CCTV 확인 결과 경찰차벽 위에 경찰이 여러명이 있어 백남기 농민 부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 의경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추궁도 계속됐다. 특히 전날 국감에서 채용 담당자였던 백승석 경위가 “(우 수석 아들이) ‘코너링’(굽은 길 운전)이 굉장히 좋았다“고 밝힌 것도 문제가 됐다. 김영진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재배치가) 경찰청에서 2015년에 제출한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청 내부 개선 방안에 보면, 자대 배치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우 수석 아들은 배치된 지 3개월 만에 운전병으로 왔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역시 코너링이 좋아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채용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채용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게 도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법으로 정해진 경찰청장의 임기를 근본적 취지를 훼손시키고, 경찰이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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