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다크웹’, 1547개 활보…사이버 범죄 온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구글(Google)과 같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웹브라우저인 ‘다크웹(dark web)’이 1600개에 육박하면서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쉐도우웹(shadow web)이라고도 불리우는 다크웹(dark web)은 일반 웹에 존재하는 정보는 구글, 야후(Yahoo)등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어 검색과 추적이 불가능한 정보가 담긴 웹브라우저를 말한다. 일종의 딥웹(deep web)이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조사한 해외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중 가장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토르(Tor)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사이트가 총 1547개에 달했다. 마약거래 423개, 불법금융 327개, 기타불법 198개, 극단주의 140개, 불법포르노 122개, 불법적 다크웹 연결사이트 118개, 해킹 96개, 불법적 소셜 네트워크 64개, 무기거래 42개, 폭력 17개 사이트로 집계됐다.

송 의원실은 직접 토르 브라우저를 깔고 다크웹 실상을 살핀 결과, 사이트 접근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 장터에서는 마약, 화약무기, 권총, 개인정보 등이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됐고, 안내 가이드 및 실제 구매 후기까지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송 의원실측은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불특정 서버 우회접속 및 트래픽 암호화로 접속자와 서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아동 음란물 단속을 통한 시정요구(3년 간 531건) 정도만 이뤄졌다고 송 의원실은 밝혔다. 법무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 단속(3년간 18명)과 불법사이트 차단(237건) 정도에 그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다크웹은 각종 사이버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무방비나 다름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행정자치부,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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