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윤갑근 팀장을 전격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올해 4월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3개월이 채 안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우 수석 아들의 전보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차장은 “우 수석 아들을 추천받긴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려 했다”며 우 수석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지휘계통에 있는 중간 간부급을 불러 조사했으나 우 수석이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관련 물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우 수석 아들이나 우 수석의 소환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특혜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강남땅 거래 개입 의혹도 깜짝 변수로 떠올랐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의 S부동산 대표 채모 씨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채 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경준 검사가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해당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며 “진 전 검사장은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채 씨의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채 씨에게 그제서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채 씨 측은 “J부동산 대표 김모 씨로부터 ‘진 전 검사장의 소개로 거래를 중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부동산은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거래를 최종 성사시킨 중개업소다. 이후 채 씨는 김 씨가 중개 수수료를 나눠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심문 등 강도높은 추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법사위가 윤 팀장을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양대근ㆍ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