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입양딸 살해 양부모…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

내일 오전 포천 주거지ㆍ야산ㆍ공장 등 3곳서 현장검증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몽둥이로 부숴 없애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치사ㆍ사체손괴ㆍ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주모(47) 씨, 주 씨의 김모(30) 씨,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임모(19ㆍ여) 씨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주 씨 등이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주 씨가 평소 일한 섬유 염색 공장이다. 주 씨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이 공장에 숨겼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딸 A(6) 양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로 태워 시신을 없애기로 공모했다. 주 씨와 임 씨는 A 양의 사망을 확인한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오후 5시20분께 A 양의 시신을 집에 둔 채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당시 김 씨는 집에 머물렀다.

주 씨와 임 씨는 범행할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해 김 씨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1시께 A 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주 씨와 임 씨가 시신을 훼손할 동안 김 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주 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A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A 양이 숨지자 주 씨 부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 부부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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