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은 무혐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된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엄태웅 씨가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는 인정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6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엄태웅이 성폭행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엄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소인 권모 씨의 마사지 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 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엄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엄 씨를 고소한 권 씨는 유흥주점 7곳을 상대로 “빚을 갚아야 일을 할 수 있다”며 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권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3일 만인 지난 8월 “지난 1월 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엄 씨의 소속사는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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