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스파크, 메르세데스-벤츠 C63 AMG S 등 853대 리콜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업체에서 제작ㆍ수입·판매한 5개 차종 853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순수전기차 스파크(EV)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과 좌석 안전띠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전량 리콜한다. 201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제작된 차량 376대가 리콜 대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고성능차 C63 AMG S는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20일 제작된 1대 차량이 리콜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특수차 TGX는 배출가스 발산 방지장치의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 올해 2월 15∼17일 제작된 36대 차량이 대상이다.

혼다코리아의 이륜차 CBR300R은 엔진 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제작된 384대 차량을 리콜한다.

스카니아의 카고트럭 화물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최대 허용 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8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56대의 차량은 이 문제로 리콜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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