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고객감동브랜드대상] 한남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디자인, 상표 특허계 최고의 전문가 지향 ‘한남 국제 특허 법률 사무소 ‘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쉽게 하고 침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액의 평균은 2009∼2013년 기준 5,9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개정안과 발맞춰 전문가를 통해 각종 특허침해 사례 및 특허법 적용범위 여부를 파악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 

따라서 그만큼의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특허사무소들에게 일감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 한남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 특허 등을 맡고 있으며,많은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아 헤럴드경제의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믿을 만한 변리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특허사무소로 이미 정평이 나 있으며,한 번 찾은 이들의 소개나 재방문이 이어지고 잇다.

이 뿐 아니라 특허넷, 디자인넷, 상표넷 등 홈페이지 세 군데로 운영할 만큼 각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만재 대표는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등의 영역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이번 시상으로 인정받는 거 같아 기쁘다. 향후 더욱 정진해 최고의 특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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