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에 해경 고속단정 침몰…주권침몰에 정부 ‘유감’이 전부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공권력이 유린 당했음에도 유감 표명 한마디가 전부다.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을 당해 침몰하는 사건에 대한 청와대, 외교부, 해경 등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 얘기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연국 대변인은 10일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유감스런 일”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항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공권력이 침해된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고, 관련 부처에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전날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10일에도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촉구 이상의 강력한 응징적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 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미온적 입장 표명에 그친 이유다. 해경도 주한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권력이 짓밟히고, 우리 해경 대원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문명적인 법 진행’ 원칙 대신 무력사용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경 관계자는 “이미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폭력적인 저항은 도를 넘어섰다”며 “그동안 자제했던 무기사용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이제 정부가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