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비리 법조인 10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도록 법개정 추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변호사단체가 잇단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최대 5~10년으로 늘리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입법 청원의 배경으로 “비리법조인은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2년만 지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등록할 수 있다”며 “법조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비리 법조인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등록금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된 법조인’은 5년 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면직된 자’는 2년 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서울변회의 개정안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파면된 경우’에는 10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는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는 현직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능해져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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