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여야 합의 있어야 백남기 농민 조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여야 국회의원의 동행할 경우 백남기 농민 빈소에 조문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 중 밝힌 이철성 경찰청장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야 조문이 가능하다”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이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의 워딩이 ’여야가 합의하고 동행하면 조문할 의향이 있느냐’였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조문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간 합의를 내세운 것인데 현재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문에 대한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부검 영장 공개와 관련해서 이 청장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족측이 신청한 부검영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현재 관할 관서인 종로경찰서에서 정보공개 심의회가 열려 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부기관은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한다. 현재 종로서에서는 위촉 변호사와 지역인사를 포함한 5명이 심의회를 열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당시 상황을 담은 현장 상황보고서 중 일부를 경찰이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청장은 “민사 소송에 직면한 서울청이 논쟁 사항을 입증할 부분만 가지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열람하고 파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통상 관련 보고서를 열람후 파기한다는 기존 설명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 청장은 “부검은 논쟁이 일지 않도록 법의학적 판단을 분명히 받아놓자는 것이지 경찰의 유ㆍ불리를 따져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이 부검을 통해 사인을 왜곡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유족 측의 의혹을 부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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