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여야, 107개 법안 놓고 사활 건 입법전쟁

[헤럴드경제=장필수ㆍ유은수 기자] 오는 19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1개와 76개의 중점 법안을 천명한 상태이기에 이들 107개 법안이 정기국회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1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31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청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의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 다수가 중점 법안 목록에 포함돼 있다. 동시에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 또는 규제영향분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두 건도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더민주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민주는 ‘더불어 민생행복 76개 법안’을 선정, ▷경제민주화ㆍ경제살리기(23개) ▷민생복지 향상(23개) ▷민주회복·역사정의세우기(30개)으로 분류했다. 경제민주화ㆍ경제살리기 부문에는 김종인 전 대표의 상법개정안과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두 개 부문에는 야당이 19대부터 추진해온 주택임대차 보호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이 담겼다.

여야 모두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좋은 대안이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도록 10월 중순 이후 시작되는 법안 국회에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여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지방재정(누리과정), 세월호 특별법 등은 대선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ssential@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