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도 무더기 재보궐…예산 낭비만 60억 이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년 4월에도 국회의원, 기초단체 등 무더기 재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까지 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확정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ㆍ 광역의원 등은 모두 16명이다. 또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만 20명에 달하고 있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을 잘못 뽑아, 쓰지 않아도 될 국민혈세 60억원 이상이 재보궐선거에 투입되게 됐다.

11일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10일 기준 ) 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확정한 곳은 광역단체장 1명(포천시장), 대구 경기 경남 등에서 광역의원 3명, 부산 전남 전북 등에서 기초의원 12명 등 총 16명이다. 


사유별로 보면 사망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6군데서 치러져 가장 많다. 선거법 등 법령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이 상실돼 재선거를 치르는 데도 5곳이며, 개인 사정으로 직에서 물러난 경우가 5명이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인 오는 13일까지 30명에 달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선 1년만에 금뱃지를 반납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은 20명의 현역 의원들을 기소한 상태다. 지난 17대부터 선거가 치러진 이듬해에는 3~6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다. 17대는 6명, 18대는 5명, 19대는 3명이다. 국회의원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장보다 그 수가 적은 것은 1년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는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9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4명(42억5000만원), 기초의원 7명(20억), 광역의원 1명(3억) 등을 뽑는데 총 65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2015년 10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고성군수 한 명을 뽑는데만 7억7000만원이 들어갔다.

추산해보면, 내년도 기초단체장 등 16명을 뽑는 재보궐선거에 최소 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합쳐지면 금액은 훨씬 커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에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은 투표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