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주민은 가스ㆍ지역난방ㆍ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안전처는 “다른 피해지역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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