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이틀만 결석해도 학교장방문·경찰 협조 의무화

교육부, 관련법 시행령 확정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포함

유관부처 공조도 대폭강화

앞으로 초ㆍ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해당 학교장이 학생의 집을 찾아가거나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미취학 아동 등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미취학ㆍ무단결석 초ㆍ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초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숨진 원영 군, 양부모에 학대당하다 세상을 떠난 포천 주모 양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종전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만 출석 독촉을 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일 이상 결석한 학생, 그리고 2일 이상 미취학한 아동까지 포함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 학교 출석을 요청하거나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등의 독촉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때 관할 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또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초ㆍ중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즉 학대 부모가 “아이가 지금 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도 학교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속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호자들은 취학 때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담기구를 구성, 체계적인 취학ㆍ관리를 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또 미취학과 장기결석 문제를 담당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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