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 씨와 A 씨의 아내 B(2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 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동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C 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 A 씨를 유족 신분으로 경찰서에 데려간 뒤 학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몸무게는 6∼7㎏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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