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민주 윤호중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경기북부 현역 2명 선거법 위반 혐의…정성호 의원 무혐의

[헤럴드경제]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서성호)는 1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순 전 시장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윤 의원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로써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1명을 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은 최근 무혐의 처분됐다.

정 의원은 4ㆍ13 총선 과정에서 “전철 7호선 연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상대 후보 측의 고발로 수사를 받아왔다.

4ㆍ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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