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주인 없는 땅’ 여의도 면적 17배, 국가에 귀속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2012년 6월 이후 올 6월까지 4년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판명된 여의도 면적 17배, 시가로는 약 1조원 규모의 땅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에 귀속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모두 49.4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액으로는 9762억원에 달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나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선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지난 4년 동안 국가에 귀속된 ‘주인 없는 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25.6㎢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도(20.7㎢)가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5535억원으로 강원도(2915억원) 보다 많았다.

박명재 의원은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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