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보사ㆍ저축銀 예금보험료 부담 커진다

-예보, 보험료 산정방식 3년 만에 개정

-생보사 연간 80억원 더 부담할 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건전한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부실한 금융사는 더 받는 차등보험요율제가 강화된다. 또 금융사별 등급 산정방식도 바꿔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의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40%로 제한된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금융사도 1등급과 같은 40%로 설정된다. 그간 생보와 저축은행의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가 모형이 2000~2011년의 자료를 활용해 2012년에 구축되다 보니 현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변별력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예금보험료를 내는 생보사 중 1등급(우수)이 71%로, 10개사 중 7개사가 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반면 보험료가 할증된 3등급(미흡)은 4%에 불과했다.

또 보험료 할인ㆍ할증폭도 ±5%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보는 오는 2021년까지 이 폭을 ±10%포인트로 늘릴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 방식도 다소 변경된다. 은행권에선 바젤Ⅲ 자본규제에 맞게 관련 지표를 세분화하고, 생보업계는 유동성리스크비율ㆍ금리리스크비율 등으로 기존 평가지표를 대체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보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1년에 한 번씩 예금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2013년까지만 해도 업권별로 같은 고정 보험료율을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했다.

한편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부담을 안은 생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평가 방식을 개선하면 1등급 생보사(2015년 실적 기준)는 1등급이 71%에서 33%로 대폭 줄고, 3등급은 4%에서 21%로 늘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이 완료된 2020년 이후에 보험요율 개정안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해왔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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