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月 100만원 지역 청년주택 공급…임대료 낮춰야”

-안호영의원, “민간사업자 과도한 특혜…의무임대기간 늘려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청년 지원정책으로 진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임대료가 높아 민간사업자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구역인 한강로2가 지역은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이 월세 160만원, 보증금 2000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 33㎡ 또한 월세 75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이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3년간 역세권에 규제를 완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청년층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공주택은 전용 45㎡이하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를 받는다. 다만 민간주택은 전용 60㎡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민간주택의 경우 월세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서울시는 이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1차 공급하는 과정에 공공임대가 19%(4830호), 나머지 81%(21022호)가 민간임대로 이뤄질 예정이라 그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ㆍ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하지만 월세 부담이 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이 얼마나 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고가 월세주택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 난개발을 이끌고 높은 월세로 청년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삼각지 반값 아파트에 사는 청년은 월 48만원 비용이 들지만 서울시 방식의 2030 청년주택은 월 109만원으로 2.2배 높다는 분석이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증가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을 멈추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뉴스테이 사업은 공급면적과 임대료 제한이 없어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소형평형을 공급, 최초 임대료 제한을 둬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무이자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7월 국토부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 주택정책은 7개에 달하지만 집행률은 절반도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실이 서울시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등 7개 사업 목표는 1675호에 이르지만 누적 실적은 724호 남짓이다.

김 의원은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진행되지만 실적이 아예 없는 자치구도 있다”며 “서울시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 주거정책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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