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력 한계’ 정부, 초강력 대응…“폭력 中어선에 공용화기 동원”

해경 “필요하면 기관총ㆍ함포 사격…선체 충격도“

도주 어선 공해 상까지 추적…검거 작전으로 전환

‘불법 中어선 단속강화 대책’…해군 등과 합동 단속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폭력을 자행하는 등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초강력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해경은 필요하면 함포 사격 등 공용화기를 동원하고 선체 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 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해경은 우선 폭력 사용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중국 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 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해경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 어선을 나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 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하면 퇴거 작전으로 전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중국 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 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면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8일 대형 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2명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단속 세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은 없다.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 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해 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넘버1 고속단정의 평상시 훈련 때 모습. [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앞으로 함정의 t(톤)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 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강화 방침으로는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 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해경은 사건 당일 중국 해경국에 용의 선박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중국 해경국은 지난 9일 선박 등록정보를 해경에 통보하고 수배 중이다. 정부는 용의 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된다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인도받지 못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제공하고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용의 선박을 한국에서 검거하면 단속요원이 승선한 단정을 중국어선 2척이 추돌해 침몰시킨 행위에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정 침몰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용의선박이 도주·은닉, 선체 변경 등을 통해 검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검거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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